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인천광명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이용인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이용인”이란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등록 장애인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및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합니다.
- “접속기록”이란 시스템 접속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이 처리하거나 시설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희망이음 유지보수 업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및 보안업체 등)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조직체계 및 책임
제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역할)
① 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총괄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체계를 구성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원장 임남숙 (032-514-1956)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겸임,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정기조사 및 개선 총괄)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접근권한자): 사무국장 한은천 (032-453-9611) (개인정보 실무 지도·감독, 취급자의 지정·관리 및 대내외 고충 처리 실무 총괄)
- 개인정보 실무담당자: 운영지원팀장 이상길 (032-453-9612) (개인정보 시스템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유지보수, 보안 관리 및 기술적·물리적 조치 집행)
제5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시설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거나 접근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합니다.
② 취급자는 운영체제 최신 보안패치 설치, 바이러스 백신 일 1회 이상 검사, 업무 외 용도 저장·출력 금지 의무를 가집니다.
③ 희망이음 시스템 등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2종 조합 시 10자리 이상)으로 생성하며,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해야 합니다. 업무상 편의를 위한 인증서 PC 저장 및 공유 폴더 지정은 일체 금지합니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Gemini 등)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용인 및 후원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건강상태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구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AI 활용 시에는 반드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데이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외부 AI 시스템에 무단 입력하여 유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시설은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취급자를 문책(징계)하고, 이로 인해 시설에 발생한 재정적·법적 손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① 시설은 입소 계약, 거주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지원, 개별화 지원계획 수립, 희망이음 등록, 후원금 관리, 시·군·구 보고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등) 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등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직 법정 업무 목적 내에서만 처리됩니다.
② 처리하는 필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후원계좌 정보 등이며, 시설 안전 및 이용인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시설은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이용인 관련 서류는 퇴소 후 5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 후원자·자원봉사자 정보는 사업 종료 시까지(세무 증빙은 5년), CCTV 개인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유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① 시설은 이용인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구청, 사회보장정보원 등)
② 시설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희망이음 운영) 및 지정 CCTV 유지보수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며, 위탁계약 시 법 제26조에 따른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을 문서에 명시하고 연 1회 이상 감독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시설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인쇄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또는 덮어쓰기 조치를 취합니다.
제4장 안전성 확보 조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제10조 (접근 권한의 관리)
① 시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CCTV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합니다.
② 인사이동, 퇴직 등 변동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계정은 취급자별로 단독 발급하며 타인과의 공유를 금지합니다.
제11조 (접근통제 및 암호화)
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무선망이나 P2P 등을 통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일정시간 업무처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합니다.
②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등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CCTV 녹화장치(NVR) 내 영상 데이터 역시 비밀번호 설정 및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여 보호합니다.
제12조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및 악성프로그램 방지)
① 시스템 접속기록 및 CCTV 시스템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은 2년 이상, CCTV 로그는 3년 보관 권장) 보관·관리합니다.
② 실무담당자는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합니다.
③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13조 (물리적 안전조치 및 유출 사고 대응)
① 영상정보 녹화장치(NVR) 및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 물리적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잠금장치를 상시 가동하여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② 시설은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유출 통지 및 신고 절차, 민원 대응조치를 포함한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5장 이용인의 권리 보장 및 고충처리
제14조 (이용인의 권리보장 및 대리인 권한 행사)
① 이용인 및 법정대리인은 시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인권 기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 및 개별화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인 이용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가족, 공공후견인 등)이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시설은 정당한 자격 확인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및 고충처리 부서)
이용인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신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원장 임남숙 (032-514-1956)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무국장 한은천 (032-453-9611)
- 개인정보 실무담당자(접수부서): 운영지원팀장 이상길 (032-453-9612)
제16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시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가명정보 처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본 처리방침을 통해 사전 고지하겠습니다.
제17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① 시설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사람의 개입이 없는 시스템)으로 이용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② 향후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인 이용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설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18조 (부칙)
본 방침은 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전의 방침은 본 방침으로 대체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인천광명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및 이용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의합니다.
제2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용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고충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원장 임남숙 (032-514-1956) – 총괄 및 최종 결정 책임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사무국장 한은천 (032-453-9611) – 실무 통제 및 관리 책임
- 영상정보 실무담당자: 운영지원팀장 이상길 (032-453-9612) – 장비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
제3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와 개별화된 지원 환경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층별 동선 및 구역에 맞춰 총 18대의 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이용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실, 화장실, 목욕탕 등 프라이버시가 강하게 요구되는 구역은 제외하고 공동생활 및 이동 공간 위주로 촬영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② 단, 이용인의 급격한 건강 악화 예방, 야간 발작 모니터링, 혹은 심각한 낙상 위험성 등 생명·신체적 안전 확보를 위해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전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득한 특수 침실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마스킹) 등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연번 | 설치 구분 | 설치 세부 위치 | 설치 대수 | 촬영 목적 및 범위 |
|---|---|---|---|---|
| [1층 구역: 총 6대] | ||||
| 1 | 1층 경사로 | 경사로 및 피난 통로 | 1대 | 이동 시 낙상 사고 예방 및 대피로 모니터링 |
| 2 | 1층 복도 | 메인 복도 일체 | 1대 | 시설 내 동선 안전 확보 및 화재 예방 |
| 3 | 1층 공동 공간 | 중앙현관, 식당 앞 | 2대 | 출입자 통제, 외부인 범죄 예방, 밀집 구역 관리 |
| 4 | 1층 조리 구역 | 조리실 내·외부 | 2대 | 조리실 위생 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 징후 감시 |
| [2층 구역: 총 6대] | ||||
| 5 | 2층 경사로 | 경사로 통로 | 1대 | 이동 시 낙상 사고 예방 및 피난 통로 모니터링 |
| 6 | 2층 복도 | 일반복도, 복도중앙, 상담실 앞 | 3대 | 동선 안전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이상징후 감시 |
| 7 | 2층 심리안정실 | 심리안정실 | 1대 | 이용인 상담 및 이용인 돌봄 서비스 관리 |
| 8 | 2층 이동/계단 | EV 계단 주변 | 1대 | 승강기 주변 및 계단 이용 시 추락 예방 |
| [3층 구역: 총 6대] | ||||
| 9 | 3층 경사로 | 경사로 통로 | 1대 | 이동 시 낙상 사고 예방 및 피난 통로 모니터링 |
| 10 | 3층 복도 | 일반복도, 복도중앙, 생활지원실 앞 | 3대 | 동선 안전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이상징후 감시 |
| 11 | 3층 편의/훈련 | 체력단련실 | 1대 | 기구 이용 시 안전사고 및 부상 예방 |
| 12 | 3층 이동/계단 | EV 계단 주변 | 1대 | 승강기 주변 및 계단 이용 시 추락 예방 |
| 합계 | 18대 | 인천광명원 내부 전역 – 시설 안전, 화재/범죄 예방 및 이용인 인권 보호 | ||
제4조 (안내판의 설치)
① 시설은 이용인 및 방문객이 CCTV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설치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상시 고지합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운영지원팀장 이상길, 032-453-9612)
제5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① 촬영 시간: 24시간 상시 촬영 및 녹화합니다.
② 보관 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운영지원팀 내 통제구역(NVR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됩니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위탁 계약 체결 시 수탁업체가 개인영상정보를 가공·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제한 조항 및 보안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감독합니다.
제7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① 확인을 원할 경우 실무담당자(이상길 운영지원팀장)에게 미리 연락하고 시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설 내 비치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실무담당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인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거부 절차)
① 이용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보호자, 후견인 등)은 이용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실무담당자는 청구인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보관기간(30일)이 경과하여 이미 영상 정보가 파기된 경우
3. 열람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 및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명백하고 큰 경우
제10조 (부칙)
① 본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주소 |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본인 [ ] 법정대리인 [ ] 위임받은 자 | ||
| 확인하고자 하는 영상 일시 및 장소 |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장소: |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 청구 유형 | [ ] 열람 [ ] 존재확인 [ ] 삭제 요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연번 | 처리일시 | 영상정보 복사본 유무 | 처리 목적 | 정보주체명 | 연락처 | 처리자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본 동의서는 이용인의 중대한 생명·신체적 안전 확보(응급 상황, 야간 발작, 심각한 낙상 위험 등)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특수 침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1. 설치 및 수집 목적: 야간 발작, 호흡 곤란 등 응급 상황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
2. 수집 항목 및 촬영 범위: 침실 내 이용인의 개인영상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자동 영구 삭제
4. 사생활 보호 조치: 열람 권한 최소화 및 엄격한 통제구역 내 보관
5.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야간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 침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용인(정보주체)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점검 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 일자 | 2026년 월 일 |
|---|---|---|---|
| 점검자 | 사무국장 한은천 (서명) | 확인자(CPO) | 원장 임남숙 (서명) |
| 점검 분야 | 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조치 및 내용 |
|---|---|---|---|
| 1. 관리 체계 | – CCTV 운영·관리 지침이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 [ ] 양호 [ ] 불량 | |
| 2. 접근 통제 | – NVR(녹화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통제구역에 분리 설치되어 있는가? | [ ] 양호 [ ] 불량 | |
| 3. 운용 관리 | – 설치된 18대의 CCTV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녹화되고 있는가? | [ ] 양호 [ ] 불량 | |
| 4. 비밀 보장 | – 영상 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 ] 양호 [ ] 불량 |
|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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